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 동일 적용…투표 과정서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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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 동일 적용…투표 과정서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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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7월 0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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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
근로자위원들 표결 막으려 용지 찢기도…경영계 "향후 회의 참여 고민"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적용 확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결정했다.

일부 취약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경영계는 이날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래픽] 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찢겨진 최저임금위원회 투표용지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근로자 위원이 표결 자체를 강하게 저지하려 들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사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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