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유예 저축은행 '원금 돌려먹기' 수법 건전성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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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예 저축은행 '원금 돌려먹기' 수법 건전성 위장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02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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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예' 6개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당국은 이들 은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끝남에 따라 퇴출 여부를 곧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불법대출을 적발했다.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한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차명 대출자를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를 정한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영업정지 포함)으로 나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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