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근 고도제한 완화…45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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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근 고도제한 완화…45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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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3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신축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종전 20m에서 28m로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높이 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됐다.

서울 도봉구는 서울시가 27일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된다.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봉구는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36%가 이번 결정에서 해제되면서, 고도제한을 받는 면적이 1.163㎢에서 0.747㎢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대응 회의, 주민 약 4만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구청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도지구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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