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범죄수익 등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을 때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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