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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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재추진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6월 2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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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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