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현재까지 약 285만9000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아직 신용지원을 받지 못한 소액 연체자도 '신용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신용회복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약 329만4000명(개인 298만4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약 285만8000명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00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의 잔여 대상자는 개인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1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