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은행 홍콩 ELS 대표 배상비율 30~6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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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은행 홍콩 ELS 대표 배상비율 30~65%로 결정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4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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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은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1건씩을 회부했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결정됐다. 이어 KB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 30% 등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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