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빨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A씨는 "봉사자 B씨가 충북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설장 등이 사진 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면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을 상기해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블로그를 즉시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 시설장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최근 일부 정치인이나 봉사자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목욕 봉사나 후원 물품 전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공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늘고 있다"며 "장애인 의사에 반한 외모, 신체 공개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공표하는 것은 장애인의 유사 피해(인권침해)예방과 시정을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는 장면이 일반에 공개돼 해당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