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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해 승객들을 떨개한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30여분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가 급정거하는 등 최씨가 불안하게 운전하자 음주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날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원아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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