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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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2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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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대표는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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