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나면 거의 혜택이 없던 예·적금에 상당한 이자가 주어질 전망이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이러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또 지금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