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재연금수급자가 종이로 발급받은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전환해 발급받으면 하나은행은 물론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10회 면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도 전액면제된다.
또 이 카드를 이용하면 전국 병원 진료비·의료기구 등 의료비 할인혜택과 버스·지하철·KTX 등 교통비, 학원업종과 동영상 강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연금 관련 상품인 '하나 부자 되는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기본금리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고 연 2.7%의 금리를 받는다.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발급신청은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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