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 불법대출, 개인 주식투자·부동산 구매 용도
상태바
파랑새저축 불법대출, 개인 주식투자·부동산 구매 용도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1일 23시 0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에 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은행에서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대출 받은 돈의 대부분은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