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이유로 29일 DL이앤씨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엔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작년에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형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다,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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