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원편의 제고'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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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원편의 제고'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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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 지정 21개 의료기관에 지원기관 현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1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일과 8월 3일 양일간 현판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1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일과 8월 3일 양일간 현판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8월 1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21개의'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건보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1개) 담당자가 참석해 현판 전달, 교육실시,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2023년에도 △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년1월1일)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2022년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했으며 2023년에 강북연세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추가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신청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신청지원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신청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건보공단-신청지원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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