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ATM 수수료는 당행 인출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은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해 연속으로 인출할 때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 ATM을 이용해 현금을 뽑을 때는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의 수수료를 800원으로 내리고, 영업시간 외에도 기존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 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1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6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이 넘으면 기존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영업시간 이외에는 10만원 이하면 800원에서 600원으로, 10만원이 넘으면 16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또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12월 초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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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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