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지가 훨씬 넘는 은행들의 수수료 종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된다.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우선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 온 수수료들이 사실상 폐지된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결제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천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로 노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