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검찰 수사 2라운드…'직전 매도' 김익래 조준
상태바
'SG발 폭락' 검찰 수사 2라운드…'직전 매도' 김익래 조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7월 30일 11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키움증권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 집중수사…'증여세 재원' 해명도 확인 대상
주가 폭락 기자회견 하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라덕연(42·구속기소)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과정을 규명하는 데 1라운드가 집중됐다면 이제 검찰 수사는 폭락의 경위와 배경을 밝히는 데 초점을 옮긴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우선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동준(39)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키움증권에서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내부 정보를 토대로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정황을 미리 파악해 매도 시점을 결정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전략경영실 임직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이 라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김 전 회장은 2거래일 전인 4월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5월초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전 회장의 지분 매각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다우키움그룹 측 해명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지분 매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연부연납하고 있다"며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라씨 일당에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덕연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