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군 징역…"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것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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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군 징역…"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것 깊이 반성"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2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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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군 K이병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 시청 중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K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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