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금융 소비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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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금융 소비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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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금융사 이용 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보험 나이를 적용했던 보험업계는 만 나이 도입 후 변화가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한국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법'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사들의 혼선이 예상됐지만, 금융당국은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실행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살펴봐도 금융당국의 예상대로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고 새 상품계약서 등도 매년 변호사 등을 통해 서류 약관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문을 통해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면서 "제도가 새로 바뀌는 만큼 미리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만 나이로 통일할 계획이다.

카드사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고객들이 겪을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하지만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생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선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꼼꼼히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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