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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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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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매설배관 기초재료와 수소 용품 인입밸브 사용 합리화 등 액화석유가스·수소 분과 상세기준 개정
(왼쪽 네번째) 최병학,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왼쪽 아홉번째) 장기현,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부위원장, (오른쪽 네번째) 류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기준처, 처장, (오른쪽 여섯번째)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왼쪽 네번째) 최병학,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왼쪽 아홉번째) 장기현,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부위원장, (오른쪽 네번째) 류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기준처, 처장, (오른쪽 여섯번째)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1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제144차 회의 개최를 통해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을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 매설배관 기초재료 및 지반조사 방법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효율화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실정을 고려해 수소용품 인입밸브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압력조정기 벤트리미터(Vent limiter)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의 안전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미래 수소 사회를 경험했다. 수소의 안전성, 국내 수소 기술력 및 수소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소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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