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공원 그늘막 쉼터' 6곳으로 확대…"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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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공원 그늘막 쉼터' 6곳으로 확대…"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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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공원·글로벌파크 2지구 등 추가…야간숙박·각종 취사 행위 등 금지
그늘막 사용 예시(천막 고정 장치 사용 안함, 가로2.5m × 세로3.0m 이하, 천막 2면 개방)-(사진제공=인천경제청)
그늘막 사용 예시(천막 고정 장치 사용 안함, 가로2.5m × 세로3.0m 이하, 천막 2면 개방)-(사진제공=인천경제청)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일정 구역에 개인이 가져와 설치하는 '그늘막 쉼터'를 시민 편의를 위해 2곳을 더 늘려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늘막 쉼터는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해돋이공원 등 4곳에 13,100㎡이었으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 잔디광장, 글로벌파크 2지구 피크닉광장 등 2곳을 추가, 총 6곳에 28,675㎡로 늘렸다. 

그늘막 쉼터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규격은 가로 2.5m×세로 3.0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하며 고정용 로프·폴·펙 사용이 제한된다. 야간숙박, 불 피우는 행위 및 각종 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이 금지된다. 또 그늘막 설치로  다른 공원 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유광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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