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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배임과 사전자기록위작(전산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전날 낮 12시 체포됐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28일 낮 12시까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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