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의견서에 담았다.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 과세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소득의 80%인 현행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의 법인세 공제율도 현재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6%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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