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등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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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등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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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 등 반영해 주민 편의 제고
국가기초구역 조정(안) 세부내역(사진제공=인천시)
국가기초구역 조정(안) 세부내역(사진제공=인천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 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이다. 관할구역(경찰, 소방),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인천시에는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아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총 6개 구(區)다.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했다.  

또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둥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친상태로 관할구역 변경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지적공부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기초구역도 3월 2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는 한편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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