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 정비사업 조합 8곳서 부적격사례만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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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 정비사업 조합 8곳서 부적격사례만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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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8곳 조합에서 총 108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 중에는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이 있었다.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것이다.

A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해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다. B조합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해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E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고 입찰 공고한 것이 드러나 행정지도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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