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단,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0.4%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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