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오너,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 직전 '776억 증여'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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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오너,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 직전 '776억 증여'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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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 지분을 매각하기 직전 30대 초반 자녀들에게 776억원 가치의 재산을 증여해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오스템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사모펀드들도 오스템의 경영권 인수와 투자 수익만 좇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와 유니슨캐피탈 등 오스템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한 사모펀드 연합군(UCK컨소시엄)이 최 회장의 자녀인 최정민(32)·최인국(30)씨와 지난 2020년 발행된 오스템임플란트 7회차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 청구권)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UCK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만들어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인 최규옥 회장이 보유한 지분 18.9% 가운데 9.3%(144만2421주)를 주당 19만원으로 약 2740억원에 사들인다. UCK컨소시엄은 최 회장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종속회사 지분을 918억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도 46억원에 인수한다고 신고서에 명시됐다. 이 경우 전체 인수 규모는 3706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두 자녀가 오스템 CB 콜옵션을 넘기고 776억원 가치의 덴티스트리인베측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게 됐다. UCK컨소시엄이 인수할 최 회장 자녀들의 CB 콜옵션은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10월 500억원 규모로 발행한 CB의 일부분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은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최 회장이 CB 발행액의 40%까지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고,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6315주로 바꿀 수 있는 CB를 확보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확보한 CB 콜옵션을 UCK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난 21일보다 이틀 앞선 19일에 자신의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이 오스템의 지분이 없던 두 자녀에게 과거 취득한 CB 콜옵션을 각각 절반씩 증여하면서 오스템의 최대주주가 될 법인의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는 고스란히 경영권 강화와 2세 승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 회장 일가가 편법 증여를 통해 세금 절감을 꾀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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