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의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신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 2019년 5602건이었던 동물병원의 펜타닐패치 처방 건수가 2021년 기준 1만862건으로 2년 동안 1.9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까지는 6090건이 처방됐다. 올해 처방량의 경우에는 3년 전인 2019년 대비 20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진통제를 처방하는 동물병원의 수도 2019년 기준 690곳에서 2021년 1070곳으로 증가했고 처방량도 7505패치에서 1만3785패치로 급증했다.
팬타닐패치는 아편과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약효는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이용이 간편한 점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10대 이하에게 꾸준하게 처방되고 있다.
최근 이 패치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떠오르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과 관련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마약류 처방 관리는 사용량이 많을 때만 모니터링을 받게되는 수준이다.
펜타닐 패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의료기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