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31일 오전 9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개최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과 제출 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인 외부감사법규정 개정안을 간략하게 소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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