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열었지만…높은 가입 문턱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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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열었지만…높은 가입 문턱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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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가입 문턱이 높아 가입자들 사이에서 볼 멘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가입 상한선이 20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적금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신청이 쏠릴 것을 우려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에 한하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대도시에 살 경우 가구 재산은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문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의 소득이 중간에 오르면 가입이 중도 해지된다는 점이다. 

해택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3년간 월 2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해야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실수령액만 환산해도 월 191만4400원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월 실수령액은 2백1만58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된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가입요건을 겨우 충족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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