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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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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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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