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 관련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2일 열렸다. 교보생명 측은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중 전문가 증인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피니티컨소시엄(FI)은 재판부가 전문가 증인을 일체 기각했다며 반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그동안의 쟁점 정리와 증거목록 확인, 양측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4명 중 2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FI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전문가 증인을 재판부가 일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FI 측은 "앞선 1심에서 전문가 의견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면서 "이에 재판부가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보생명 임직원 2명도 증언할 내용과 입증 취지가 명확하다며 1인당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전면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4명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가 포함됐다"면서 "A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건 당사 가치 평가와 안진 소속 회계사의 징계 절차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서울대학교 C교수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면 답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교수 외 교보생명 직원 B씨도 다음 기일에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원 B씨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A교수와 직원 B씨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