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적용…유흥시설·목욕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 등 12종 대상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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