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아닌 청년실망적금?" 가입 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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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아닌 청년실망적금?" 가입 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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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 미확정자 7월경 신청 가능
가입대상에 외국인 포함…"국민 혜택 더 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지난해 취업한 사람은 7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산이 소진될까 봐 기대조차 안 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한 A씨(27세)는 연 10%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소식을 듣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가입 가능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프리랜서 B씨(28세)는 "프리랜서, n잡러(2개 이상 복수 직업을 가진 사람), 장기 취준생(취업준비생)도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항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이 가입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5%에 각 은행별 0.2~1.0%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2년간 납입 시 정부 지원 저축장려금이 최대 36만원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환산 시 연 9~10%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청년지원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전년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다만 24일 현재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중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벗어난 경우 정부장려금만 수령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의 당초 사업 예산이 456억원 규모로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이는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 50만원으로 가입 시 38만명가량이 지원할 수 있다.

앞서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명(중복 포함)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5부제 시행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애플리케이션)이 접속장애를 겪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했다.

국회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지난 21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으며 이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했으나 가입대상 중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 중 세금을 납세한 외국인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왜 자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퍼주는지 모르겠다', '정작 기준에 안 맞아 신청 못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외국인은 정부 혜택 받아서 본국에 송금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재외국민들도 이런 혜택 받고 다니는지 궁금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취준생 C씨(27세)는 "지금 1·2차 산업에 노동 인구가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어차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국민들 중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도 많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나 외국인들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MZ세대를 주거래 고객으로 유도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자격 조건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재량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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