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2021년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총(1432회) 중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년의 645개보다 32개(5.0%) 줄어든 613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고 그해 571개, 2019년 577개, 2020년 645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를 지속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행사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가 주총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기업집단 상장사 안건 1512건 중 153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율은 10.1%로 전년의 9.1%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이 21.6%(259건 중 56건)로 가장 높았다. 합병·분할·양수도 16.7%(24건 중 4건), 주식매수선택권 11.8%(17건 중 2건), 임원 선임 9.2%(751건 중 69건), 정관 변경 7.4%(231건 중 17건), 재무제표 등 승인 2.3%(216건 중 5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으로 37.5%(6건 반대)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대율이 30.8%(4건), 세아 30.4%(7건), HMM 30.0%(3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