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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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 가입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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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의결
금융위 "가입 수요 따라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최고 연 10%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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