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김포시는 전국오염원조사 작성 관련 각 부서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오염원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이 자료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통계자료, 전국 물 환경정책 수립 등을 위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환경기초시설·기타수질오염원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서 할당받은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계획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수 환경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오염원조사의 목적 및 개념을 이해하고, 김포시 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 작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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