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5% 육박…'전세살이' 더 힘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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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5% 육박…'전세살이' 더 힘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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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사전 예방" 추천
5대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우대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하면서 예대마진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를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급증하면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됐다. 더구나 새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했으며 지난달 14일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매파적 신호를 보내며 올해 기준금리를 6~7차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수신 상품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돼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인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각각 6%, 5%를 앞두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45~4.95% 수준이다. 이후 미국 및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말 전세대출 금리는 6%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세대출 금리는 연 2%대로 비교적 저렴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이율 2%에 기준금리를 더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3.75%를 기록한 반면 전세대출 금리 4.95%를 기준 1억원의 월 이자는 41만2500원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 시행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 등을 합쳐 2억원 초과 시 원금 및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DSR 규제는 오는 7월 3단계로 상향 시행되며 총 대출이 1억원 초과 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DSR 강화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거절 사례가 늘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임대인들이 2금융권에서 융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사전 예방하는 움직임도 증가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2799건, 총 5790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 강화되면서 연봉 4~5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한도까지 나와서 괜찮지만 은퇴한 분들은 연금 소득 외 정규 소득이 없어서 DSR 판정 시 축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요새는 20~30대 세입자분들이 전세반환보증을 많이 신청하고 있고 대출을 안 받더라도 보증에 가입하는 게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 SGI서울보증이 100% 보증하고 있어 2억2200만원 초과 시 SGI 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용하다"면서 "다만 현재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율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빨리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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