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감면해 줬더니"…일부 대중골프장, 소비자에 이용료 '덤터기'
상태바
"세금도 감면해 줬더니"…일부 대중골프장, 소비자에 이용료 '덤터기'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1월 25일 13시 4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제 요금이 회원제 보다 최고 6만1477원 더 비싸
한국소비자원, 골프장 이용료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권고할 것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일부 대중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린피를 더 비싸게 받아온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8홀 기준 골프장 이용료와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1곳(24.7%)에 달했고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의 경우 19곳(22.4%)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보다 비쌌고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골프장은 요금 편차도 컸다.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다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2만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했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25만원)와 대중제(2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3.2배(최저요금 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골프장에서 예약 취소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경기 중단 등에 대한 위약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 7일~8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하면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지난 2018~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7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상담 사유는 '이용로 부당·과다 청구'(280건, 18.5%)였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278건, 18.3%)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한 골프장 이용료의 합리적 운영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