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38만명에 1%대·1000만원 한도 특례보증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919점(구 신용등급 2~5등급)이며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가 공급된다.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 6개 시중은행과 BNK부산·DGB대구 2개 지방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은행 앱을 설치해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등은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 전액 면제, 2~5년차에 0.2%포인트 감면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아울러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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