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
상태바
대부업자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행정지도 연장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규제가 연장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해당 행정지도는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근저당권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해당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 다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는 편법 대출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대출 취급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 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