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작년 50%→올해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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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작년 50%→올해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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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임새벽 기자] 의정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위해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올해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이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해 적용한다.

감면신청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2월에 일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산세 감면 제도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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