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수천억 배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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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수천억 배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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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11월 2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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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 성남시 '윗선' 보고·결재 정황은 빠져…정관계 로비 의혹 계속 수사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부패 범죄 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내렸다. 업체 선정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가 확정 수익만 분배받게 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지 못하게 해 민간 업자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날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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