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이버파이낸셜 '망분리 위반' 과태료・임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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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파이낸셜 '망분리 위반' 과태료・임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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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360만원・임원 3명 주의 처분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15일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해왔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지적됐다.

또한 전산 기록을 바꾸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확인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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