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6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7일은 2, 7로 끝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지급 수단을 고를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게 된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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