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수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리한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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