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빼먹기 모르쇠"…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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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빼먹기 모르쇠"…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1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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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상위 3사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49.1%), 요기요(39.3%), 배달통(4.7%)로 3개사의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다만 배달통은 올해 6월 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민과 요기요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는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고 있다"며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고쳤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손봤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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