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주택 보유자는 7월부터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대신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행사 기간은 7월 말까지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는 이달까지 무이자 할부 기간이 2∼3개월로 짧았지만 다음달부터 무이자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씨티카드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다.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수협카드는 그보다 짧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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