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3개월, 소비자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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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3개월, 소비자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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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미흡' 지적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된 법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심포지엄에서 "지난 1년간 금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지만 여러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채널 특성상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가 지켜지는 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반주일 상명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예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주장했다.

반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제도 개선안을 여럿 도출했으나 미흡하다"고 평했다. 또한 △부적합 상품 판매 유인 차단 △근거자료 및 기대 수익률 표시 △이익 과장·손실 축소 금지 등 객관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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